스팸방지법령에서 모든 영리상의 목적을 위한 홍보내용에 소비자의 요금 부과없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법률로서 080 수신거부 서비스를 의무화 함. [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] < 광고 시 표기의무 및 수신자부담 금지 위반 시 - 과태료 각 3천만원 >